CHACHA WOMEN'S CLINIC
환자 권리 장전
차차여성의원은 환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환자 권리 장전을 선언합니다.
환자의 권리
1. 진료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 보호를 위해 적절한 보건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성별, 나이, 종교, 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고,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합니다.
2.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담당 의사, 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 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집니다.
3.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의 비밀과 개인정보를 보호받으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이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발표하지 못합니다.
4. 상담 및 조정을 신청할 권리
환자는 의료 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의무
1. 신뢰·협조의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 계획을 신뢰하며 존중하여야 합니다. 또한, 의료인은 적절한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치료에 대해 환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환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2. 부정행위 금지의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려야 하며, 타인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합니다.










